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정부에서 주거급여부터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준이나 지급받게 되는 금액은 소독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과 신청방법, 지급받는 액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모르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먼저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모두 합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나 가구원의 수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준
우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하게 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되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구권의 소득만 따지게 되었고 기존에는 46%였지만 현재는 47%가 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는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 3인 가구는 2,084,364원, 4인가구 2,538,454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입니다.
지급되는 금액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그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 그외지역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청년주거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에 있는 미혼자녀는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가구주와 거주지가 달라지면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는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게 하는 것이 청년주거급여인데요. 4인 가구가 생활하다가 미혼자녀가 독립할 경우 주거급여를 3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있는 미혼자녀이거나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청년 임의의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료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청년 주거지는 주민등록상으로 시나 군이 달라야 합니다.
교육급여
이 외에도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정되는 기준으로는 270만 482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교육급겨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20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지원비를 22년 대비 23.3% 인상하여 연에 1회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5만 1,000원, 중학교는 58만 9,000원, 고등학교는 65만 4,000원입니다.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7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 6인 가구 3,613,990원입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거나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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