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원조건에 맞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과 서류,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
-다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의 임대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월세가 60만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색 및 월세 합계가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확인했을 때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산소득이 1억 7백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맞아야 하는데 원가구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소득은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을 했거나 미혼모, 미혼부라면 중위 50% 이상일 때 청년가구만 소득 재산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생에 1회만 됩니다. 다만 지원금의 경우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에 맞춰 지급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수급을 받는 기간이 방학 등의 사유에 의해 연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간동안 12개월 분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라면 주거급여액 가운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하여 월차임분을 차감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과정
먼저 읍면동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지급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 청년 계좌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첫번째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했다면 소득과 재산조사가 이루어지고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자체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어 45일 이내에 통보되며 결정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신청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및 법정 대리인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가 있는데요.
월세 지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동안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소득과 재산 신고서, 통장사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꼼꼼히 준비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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