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이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한도 기준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 또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족을 모두 합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의료비는 세전금액에 해당하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족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때 2022년에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150만 원을 넘길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과 부양가족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공제금액은 0원이 되지만 2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공제금액은 150만 원에서 초과되는 50만 원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을 대상으로만 가능한데요. 특히나 부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공동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부간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라면 몰아주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항목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공제대상과 공제한도에 따라서 공제율에 차이가 생깁니다. 게다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되는데요. 부양가족이라면 연 7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며 근로자 본인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중증질환자,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청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의 경우 별도의 한도가 없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난임 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20%였지만 현재 30%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숙사와 선청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 항목이 추가되었고
본인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의 공제율은 15%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 급여비용 가운데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지출한 부담금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과 의료기기 구입 및 차입 비용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을 하여 산후조리와 요양비용을 쓰게 되면 출산 1회당 200 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며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산후조리 공제는 총급여가 7찬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부모님 의료비공제
부모님 의료비공제의 경우 함께 살고 있지만 연령 요건에 맞지 않는 부모님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인데요.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이어서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해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았어도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비 지출의 경우 무조건 근로자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용돈을 드렸는데 용돈을 이용하여 치료비로 지출하셨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둘째 자녀가 부담했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 결과를 먼저 이야기 하자면 두 명 모두 받지 못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의료비를 공제 해주는 것인 만큼 첫째 자녀가 직접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안 될때
그리고 의료비라고 해서 전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의료실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했거나 건강증진용으로 의약품 구매에 비용을 사용했거나 간병비, 제대혈 보관비, 진단서 발급비, 외국의료기관 제출비용 등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조회가 되지 않거나 홈택스에서 올려놓은 자료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고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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