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6. 23:08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조건 총정리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이시기가 되면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대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정보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조건 등에 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볼까 하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과 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와 부녀자, 장애인, 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때 한부모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할 때 소득 기준으로는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분류과세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합산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며 금융소득은 2천 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삽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 3백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상되는데요. 부양가족이 금융소득 1,800만 원일 경우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내만 해당되며 미국주식을 하시는 분들일 경우 해외는 1원 이상은 종합소득금액에 필수적으로 합산되며 국내소득과 해외소독의 종합소득금애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동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근로자 본인 기본 공제가 되며 배우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또는 100만 원 이하면 공제가 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시부모, 장인장모를 뜻하며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 공제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를 뜻하며 만 20에 이하의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형제자매는 자신의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연령요건과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니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추가공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부양가족 추가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의 조건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분들은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 공제를 통해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입양자를 포함하는 비속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녀자공제는 본인이 여성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공제를 받을 경우 부녀자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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