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8. 03:24

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방법

2023-연말정산-썸네일
2023 연말정산

2022년에 세금이 내셨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통해 50만원 정도 돌려받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라면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3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국세텅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간소화버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연말 정산 일정 및 안내문 등을 준비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동안 깜빡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주택청약이 있다면 납부를 하고 기부금을 내는 등 준비를 하여 연말정산을 대비하게 되는데요. 이번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달의 기간이 주어기며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간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체크할 수 있는데 간소화 서비스 역시 1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이 되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의 경우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연말정산을 한 후에 추가로 세금을 추징하거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3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혹시나 연말정산 일정이 임박하여 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처를 통해 제출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자신의 유형에 따라서 메뉴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꼭 필요한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공제항목이 별로 없다면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통해 돋보기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서 보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연말정산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간편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후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진행하여 간단하게 자료를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어 연말정산을 더욱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3 달라진 공제

 

특히나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항목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며 전년과 비교하여 신용카드 소비 금액을 5% 초과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00만원 추가 한도액 내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더욱 확대되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하여 15%에서 20%로 바뀌었고, 1,000만원 초과는 30%에서 35%로 상향되었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 같은 비과세 적용 확대와 적용대상 업종이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상품대여 종사자나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이 해당되어 과세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이 개선되어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 비과세로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도 일시적으로 높여서 7월~12월까지 이용된 금액은 소득 공제율이 원래의 40%가 아닌 80%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마지막으로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높아졌는데 연 소독 5,500만원 이하라면 월세액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경우 12%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3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 달라지는 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많은 금액을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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