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임대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전세임대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청년전세임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하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SH, LH기관에서 제공하고 주택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데다가 원래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할 수 있어 안전하게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주택으로는 전세,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대상자
전세임대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저소득층, 청년 또는 신혼부부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인데 청년전세임대 역시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입주자의 유형별로 신청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자격조건
청년전세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는 무주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 또는 취업준비생, 만19세부터 39세 성인이면 가능 합니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해당되어도 되는데요.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2022년 입학 및 복학 예정에 있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하고 2년 이내이며 직장을 다니지 않는 만 19세 만 39세 청년입니다.
청년전세임대 1~3순위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소득 및 자산 기준를 고려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분류되는데요. 이 순위를 바탕으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순위를 체크하여 해당 순위에 맞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며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순위의 모집공고에 신청하면 탈락처리 됩니다. 그렇다면 순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먼저 1순위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가구의 청년이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2순위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하여 월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과 부모님의 자산이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의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여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구원 수는 본인과 부모님을 의미하며 부모님 두 분과 본인이 있다면 3인 가구가 됩니다.
3순위
3순위의 경우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의 2억 3,7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아직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LH 콜센터 1600-1004로 연락하시면 거주지역에 청년전세임대 공고가 올라왔을 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신청을 진행하고 LH 지역본부를 통해 입주자 가격확인 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안내가 되는데 청약 신청 후에 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다만 심사 기간이 더욱 길어길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전세주택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LH에서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LH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권리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권리분석은 3~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대상자의 경우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LH에 권리분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했다면 LH와 집주인, 입주대상자가 만나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입주 날짜에 맞춰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지원 가능한 주택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혹시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원할 경우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별도로 취사와 세면시설, 화장실이 있어야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입주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치 월세 금액을 계약 할 때 기본보증금과 함께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방(40만 원) 한도에서 보증부월세를 입주자가 3개월치 월세 금액만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료 지급보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임대조건과 기간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이 고정되며 월임대료의 경우 4천 만원 이하 또는 4~6천 이하, 6천만 원 초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4천 이하는 연 1.0%, 4천 초과 6천 이하는 연 1.5%, 마지막 6천 초과의 경우 연 2.0%인인데요. 이때 청년전세임대 1순위는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임대기간의 경우 2년이며 재계약을 할 경우 임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초의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2년 단위로 2회 더 재계약을 진행하여 최대 6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를 한 후에 혼인을 했다면 2회 재계약을 하고 2년 단위로 7회 더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대 20년까지 지낼 수 있는데요. 청년주택으로 6년, 혼인 후 재신청을 통해 14년을 지내서 총 20년입니다.
이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I 유형 재계약을 할 때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산기준으로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80% 할증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해주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면서 그거급여액 만큼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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