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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조회방법

2022년에 세금이 내셨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통해 50만원 정도 돌려받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이라면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3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서비스,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년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국세텅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간소화버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회사에서는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며 회사가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연말 정산 ..

2023. 1. 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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