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2. 22:37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2023년이 되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였는데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고 대상자는 누군인지, 자격와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자격-지급일-신청방법
2023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먼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권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료인소득 등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며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급액을 산정하고 부부라면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하게 됩니다.

 

 

자녀장려금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양자녀가 있다면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소득 기준 외의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2023년 개정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자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최대지금액도 인상하였는데요.

 

기존에는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다면 20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바뀌었으며 최대지금액 역시 10%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은 165만원이 되었고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입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의 경우 10만원 인상되어 자녀 1명 당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으로는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진 거주자이면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23년에 신청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홀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손이 없는 가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홀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여야 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으로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친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합계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입니다. 

이 외에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의 조건은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만 해당되는데요. 자녀 나이의 경우 만 18세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 자녀 나이가 만 18세미만으로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60만원, 3명이면 240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조건

소득조건으로는 부부가 합산한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여 합니다.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400만원이며 부부 합산인 만큼 2,000만원 이하로 받아야 자녀장려금은 100% 수령할 수 있지만 4,000만원 미만일 경우 감액이 되기도 해서 쉽지 않습니다.

 

신청일과 지급일

개성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3월에 신청하게 되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됩니다. 상반기 신청일은 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에 지급이 끝났으며 하반기의 경우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그리고 정기로 신청하면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지급일은 2023년 8~9월 사이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해당자인지 헷갈리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지급액이 10% 차갑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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