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들어와 1월부터 부모급여 제대로 시작되었는데요. 최대 70만 원까지 매월 지급되며 만 0세~1세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출산 예정에 있으신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의 경우 2022년에 시행되고 있었던 영아수당을 더욱 확대하여 개편한 지원금이며 출산율이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며 소득이 감소되는 것을 보전하고 양육자와 아이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며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급대상은?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부모급여 지급금액
1월부터 지급되며 0세의 아동은 매월 70만원, 1세의 아동은 3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부모급여는 가정양육만 해당되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만 0세와 만 1세 전부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는데요. 0세는 나머지를 공제한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혹시나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었을 경우 부모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만 만 0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천원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계좌를 따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계좌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이 가능하며 방문등록은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1월 15일까지 계좌 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1월 25일에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영아수당?
그리고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인하여 폐지되었는데요. 영아수당을 확대도입한 것이 부모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 원 바우처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이와 더불어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금액의 경우 매달 10만 원이었고 지급기한은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95개월까지였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시기는 신청일자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달이 달라집니다. 1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셨을 경우 신청한 월인 1월 25일부터 지급되며 15일 이후에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월 다음달인 2월 25일부터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와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이나 PC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조손가정은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났다면 신청일이 들어있는 달부터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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